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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용 PET-CT, 방사선 피폭정보 듣고 촬영 여부 결정하세요"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양전자방출컴퓨터진단촬영장치(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