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일명 '동전뽑기' 방식으로 담합한 대기업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두산중공업 상무 이모씨(55)와 SK건설 상무 김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4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8000억원 규모의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 설비 공사·제4액화천연가스(LNG)기지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앞서 21개 건설사 실무자들과 담합해 공구를 나눠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김씨 등 21개 건설사 실무담당자들은 2009년 4~5월 수시로 모여 '미공급지역 주배관망 17개 공구' 공사 중 '통영~거제' 공사를 제외한 16개 공구를 분할해 예정자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회사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는 등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찰률은 동전뽑기로 정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주간사로 공구를 분배받은 16개 건설사는 투찰률을 80~83%선으로 맞추기로 하고 미리 준비해 온 투찰률 16개를 화이트 보드에 차례로 적은 뒤 1~16번의 숫자를 적은 100원짜리 동전을 뽑는 방식으로 최종 투찰률을 정했다.
결국 이씨가 소속된 두산중공업은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1공구를 728억6600만원(투찰률 83.76%)에 수주받고, 김씨가 소속된 SK건설은 울진~속초 주배관 3공구 사업을 860억4300만원(투찰률 83.86%)에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는 2011년 4월~2012년 9월 해당 주배관 사업의 2차 공사인 청라관리소 설비공사의 입찰을 앞두고 22개 건설사 담당직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기회를 얻은 22개 건설회사를 도급순위와 시공실적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동전뽑기를 해 공동수급사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입건한 건설사 임직원 등 50여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담합을 처음 제보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공정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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