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호주.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합의키로 하면서 내달 초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야는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안을 늦어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합의서에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3%인 금리를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은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한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내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산우유 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 자조금 조성을 확대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경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 협조키로 했다.
국내 축산물 소비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농업수출물류비 지원,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 5대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나 대안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문제는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라 향후 10년간 3920억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FTA 비준안의 졸속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라 마찰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 FTA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외통위 소속 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두 가지 FTA안에 대한 의결이 국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여야 의원들이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