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 3부는 13일 노 모 씨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한 계속적, 구조적 위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순환휴직, 그리고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해직자들은 아쉬워 하면서도 "사측을 상대로 계속 복직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1심은 사측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다.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2010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165명 중 대부분이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부풀리는 등 정리해고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을 끄는 동안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25명의 해고노동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소식에 네티즌은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수가"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해고 노동자들 날벼락이네" "대법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정당한 결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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