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5월16일부터 5월19일까지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6개월 이상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를 하고, 관련 임원 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다.
라살자산운용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미영위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라살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29일부터 올해 5월18일까지 약 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부동산집합투자업을 하지 않았고, 8월29일 이후 5월19일까지 약 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하지 않았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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