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장비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청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44)를 1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소해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 전 중령(46·구속기소)에게 2011년 4월~2014년 6월 총 5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실제 회사에 채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최 전 중령에게 돈을 건네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1월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방사청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7)과 최 전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강씨로부터 돈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 김모 전 대령(61)을 구속 수사 중이다.
실제로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강 대표가 통영함·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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