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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라 방송은 해경이?'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 40대 기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진모씨(4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5월 12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당시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것은 선원들이 아니라 해경이 한 짓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진씨는 당시 "해경이 선장과 선원들을 구조한 뒤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벌인 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씨의 글은 최근까지 조회수가 17만 7800여건에 이를 만큼 많이 읽혔고 SNS를 통해서 복제돼 따로 유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이버 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첫 번째 사건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대기업 회장이 전직 직원을 청부폭행했다'는 문자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D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청부폭력을 당했다'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몰래 녹음해 음성파일로 만든 뒤 직원들에게 보내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