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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겨울방학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급식지원

서울 서대문구는 가족 해체나 경제적 사유로 겨울방학 때 가정 내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해 급식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정이나 한부모가족의 아동,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맞벌이 가구나 장애인 가구의 아동,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급식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이다.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아동급식신청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해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가 인정한 아동에게도 겨울방학 급식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지역여건과 아동희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는다.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이며 가정환경에 따라 하루 1~3끼가 지원된다.

지난 겨울방학 때는 1616명, 올해 여름방학 때는 1650명이 아동급식 지원을 받았다.

올해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이 이뤄진다.


서대문구는 아동이 일반음식점 이용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업소 관계자들에게 협조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02-330-1261)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통반장과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급식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우선 판단한 후 아동급식위원회에 보고해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