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치료와 이송전용으로 사용되는 닥터헬기가 추가 도입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추가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닥터헬기를 배치할 대상 광역지자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 병원에 배치되어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의료진이 탑승·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이다. 현재 닥터헬기는 2011년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을 시작으로 2013년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의 4곳에 배치돼 있다.
이번 공모는 아직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은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닥터헬기 배치를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헬기가 배치될 적정 의료기관을 복지부가 제시한 선정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하여 응모해야 한다.
지역 내 닥터헬기 도입의 필요성, 계류장·인계점 확보 등 지자체의 인프라 관리 계획,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는 헬기제작이 끝나는 대로 '15년 내 헬기가 배치되어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이송이 가능하다"면서 "선정된 지자체와 협조하여 배치병원 뿐만 아니라 닥터헬기 주요 요청기관(119구급대, 지역소방본부)과 관내 응급의료기관 간 통신체계 구축 및 소방, 해경 등 헬기보유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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