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시행

고용노동부와 삼성화재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 21일부터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제도는 외국인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게 되어 생계유지에 곤란을 초래할 경우를 해소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3%로 저렴한 편이다.

대출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하여 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간 5000여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지난해 사업장 변경자의 평균 출국만기보험금 170만원의 50%)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신청 및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팀 콜센터(02-2119-2400) 및 16개 전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