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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들여 부인밭 석축 쌓도록 지시한 괴산군수, 집유 2년

군비를 이용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밭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6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경민 판사)은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씨(51)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1년~2013년 3월까지 임 군수는 괴산군 공무원에게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군수는 군수의 지위를 이용, 처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를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며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군수는 "할 일이 많은데 괴산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고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