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요 전각 외벽에 낙서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인사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합천경찰서는 이 사건 범인으로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9분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해인사 내 22곳의 전각 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이라는 이교도의 기도주문으로 보이는 한문 21자를 벽에 적었다.
김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해인사 낙서와 비슷한 글자를 쓰는 사람이 동네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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