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인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행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한 것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수요 예측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지난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계획단계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하루 16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개통 후 1년 동안 하루 9000 명 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다보니 자치단체에게 유리하게 수요를 부풀리는 등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규모 투자사업 전문기관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유력하다. 당초 시행규칙에 이를 포함시켰으나 기관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체처 판단에 따라 추후 지정·고시하게 된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특히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지방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 공모사업 등이다.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등이 이에 해당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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