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노조 간부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3부는 "노 전 위원장 등 노조원들이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참작한다고 해도, 해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노 전 위원장과 함께 해고된 나머지 5명의 기자들에 대해서는 현덕수 전 위원장 등 2명은 해고가 확정됐고, 우장균 지부장 등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또,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임장혁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보도 및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행동으로 동기를 참작해야 한다"며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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