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5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은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되며,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돼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5단체는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라면서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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