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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뒷돈' 유승우 의원 부인 항소심도 실형

이천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유승우 국회의원의 아내 최모씨(59)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천시장 출마예정자인 박모씨(58)로부터 돈을 돌려주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한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금품을 본인이 가질 목적으로 수령한 이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이 너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출마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공천기회를 특정인에게 집중하는 페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며 "금전을 요구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용을 배풀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박씨가 피고인의 의사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형량을 조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31일 최씨는 이천시 장호원읍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 차 안에서 박씨로부터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 공천을 부탁받고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뒤 4월 8일 집으로 찾아온 박씨 일행에게 되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