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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템셀, 줄기세포의 파쇄 및 응집 방지 방법 및 조성물 특허등록

케이스템셀은 지난 2013년에 출원한 '줄기세포의 파쇄 및 응집 방지 방법 및 조성물(등록번호:10-1467481)'에 관한 특허가 한국 특허청에 지난달 25일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정맥내, 동맥내 또는 복강내 투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내로 투여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맥 내 투여는 외과적 수술 없이도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 유용하다. 그러나 정맥 내로 투여된 줄기세포가 실제로 표적 부위에 안전하게 도달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세포(single cell) 형태로 혈관 내에 투여돼야 한다. 신체 내 투여를 위해 줄기세포에 효소를 처리해 단세포 형태로 제조하게 된다. 이 줄기세포는 이송이나 보관 중 세포막이 깨지거나 세포 간 응집(aggregation)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응집된 줄기세포 또는 깨진 세포가 투여되는 경우, 혈관 내피세포나 혈소판 등과 부착해 혈류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심지어 미세지관이나 혈관 등의 폐색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혈관 내로 투여되기 전 세포의 파쇄나 응집이 형성되지 않아야 하며, 혈관 내로 투여된 후에도 단일 세포(single cell)로서 세포의 파괴나 응집의 형성 없이 표적 부위에 안정적으로 도달해야 줄기세포 치료 효능이 향상될 수 있다.


케이스템셀은 혈전용해 작용이 널리 알려진 아스피린을 이용해 세포 독성이 없는 낮은 농도의 아스피린 함유 용액 (0.0001~0.01 mg/ml)에 지방중간엽줄기세포를 부유시켰다. 그 결과, 아스피린 용액이 줄기세포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응집방지가 7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라정찬 박사는 "이번 특허는 줄기세포를 환자에게 투여할 때까지 이송, 보관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포 응집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줄기세포를 정맥 내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특허기술로 인해 줄기세포의 정맥 내 투여에 의한 세포치료 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