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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장기매매 인육캡슐 관련 없어"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에서 발견된 장기없는 토막 시신과 관련 경찰이 불법장기매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육캡슐 제조는 괴담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 팔달산 변사사건 관련 경찰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민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장기매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장기를 적출할 경우 심장이 뛰고있는 상태에서 흉골을 절개해 적출(안구 제외)해야 하지만, 수원 팔달산의 변사자는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흉골 절개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대학병원, 유명 종합병원 등에도 1∼2명 정도에 불과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전문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로 장기를 불법 매매할 경우 배나 비행기로 이송해야 하나 배는 운반시간이 길어 불가능하며, 비행기로 이송해야 할 경우 여러 단계의 탑승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견된 토막 시신에는 장기 이식 중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은 신장(콩팥) 일부가 확인돼 장기매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육캡슐' 제조목적 범행 의혹에 대해서도 괴담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성인의 사체가 아닌 태반 등으로 인육 캡슐을 제조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성인의 사체를 이용하는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기 때문이다.

이어 국내에서 현재까지 인육 캡슐을 제조해 유통시킨 행위가 있었다거나 단속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도 관련 의혹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수원 팔달산 변사사건 인신매매 관련설'은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6월 당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포되었던 글이 동일하게 재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