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협, 수협, 축엽,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차별적 규제인 예탁금 비과세, LTV·DTI 한도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다.
지난 9월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117조 3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21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11.3%로 은행권(6.2%)보다 약 2배 빠르다.
금융당국의 수신억제 노력, 관리 강화 등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주택담보대출은 비(非)아파트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된 사례가 존재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은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구조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과도한 수신 억제로 관리하고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를 부동산대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금리 수신유치 억제를 위해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키로 했다.
또 지난 8월부터 시행된 LTV·DTI 규제 합리화(상호금융 업권별·지역별 차등화 해소)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말 현재 2.5% 수준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고 건정성 검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밖에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상호금융검사국은 총 35명으로 업권별 5명 내외 수준이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 추진과제 중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외부감사제도 개선 등 부처 이행이 미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 2회 고위급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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