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수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012년 65건이던 통보 수가 올해 11월에는 이미 10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해 11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에는 '○○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금감원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어렵지만 이 업체는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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