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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일부 비용 증가 예상-KB證

KB투자증권 김현태 연구원은 17일 "2015년 1월 2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1월 12일부터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 상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면서 "국내 산업별로 2015~2017년 배출 할당량이 정해진 가운데, 철강업은 가장 높은 비중의 탄소배출량을 할당받았다"고 밝혔따.

그는 "다만, 철강업계가 예상하고 요청한 것보다는 적은 양이 할당돼 업계에서는 감산 내지 과징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한국철강협회가 예상한 배출량 전망 및 정부의 할당량을 살펴보면 2015~2017년 누계로 3,653만톤의 배출량이 부족하다.
부족한 배출량은 ①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톤당 1만원에 구매해 충당하거나, ② 배출 초과분에 대해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ㅏㄴ다.

김 연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충분하다면, 업계가 예상하는 2015년 배출량 부족분 1,038만톤은 탄소배출권 구매로 충당이 가능하다"면서 "비용은 1038억원 발생하지만 철강업계의 영업이익 규모가 POSCO, 현대제철 만으로도 내년 예상 4조3000억원 수준이므로 비용 부담은 2.4%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탄소배출권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부담 확대 가능성 존재한다"면서 "2015년 배출량 부족분을 모두 톤당 3만원의 과징금으로 납부한다면 관련 비용이 최대 3114억원 (고로사 영업이익 대비 7.2%)까지 증가할 수 있어 대처 방안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