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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부채 감축 및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경남도는 올 한해 개발공사의 부채감축과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기업의 방만운영이 국가적 화두가 되고 이에 공기업들의 부채감축 계획과 공기업의 복리후생제도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마련됐다.

이에 경남도(도시계획과)는 경남개발공사의 부채감축 방안을 수립해 재정운영의 고삐를 죄고 공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점검,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4개 분야 개선과제를 도출해 개선 추진했다.

부채감축의 경우 2009년말 441%를 최고점으로 연차적으로 감축해 2013년말 164%, 올해 3분기 137%로 낮춰 행정자치부의 2014년 부채가이드라인 320%를 거뜬히 지켜냈다.

특히 올해는 공사의 미분양에 공사의 역량 집중과 함께 경남도의 역점사업인 글로벌테마파크의 영향으로 남문지구 택지분양이 호황을 맞는 등 당초 목표치인 3000억원을 훨씬 뛰어넘어 11월말 현재 3944억원의 분양실적과 동시에 당기순이익 3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부문은 정부공기업의 복리후생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에도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사내복지기금 대출이자를 2.5%로 상향조정하고 대학교 신입생입학 자녀 장학금은 50만원 지급을 삭제했으며 자녀 장학금 지급을 평균 A학점 이상으로만 제한해 현실화했다.

2015년 개발공사는 보다 견실한 재정을 바탕으로 창원중앙역세권개발, 서김해일반산단 개발 등 계속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진주 정촌국민임대주택 건립(800호, 911억원), 창원현동 공공분양주택 건립(449세대, 752억원) 등 중소규모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고 2015년 분양목표액 3030억원, 정부경영평가 '가' 등급을 목표로 한다.

개발공사는 이와 별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시도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게돼 사업영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