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원화예대율 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는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 등을 고려해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일반은행)로 도입후 2019년까지 매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것. 바젤 권고기준은 2015년 60%로 도입이후 '2019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
원화예대율 산정기준도 합리화된다.
정책자금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해 은행의 대출여력 확보 및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하는 것.
발행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도 지원한다.
이외에 통합 산은 출범을 위한 조문도 정비됐다.
그일환으로 산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신설 관련 은행법 적용 배제 및 임원 임면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 배제 등이 정비됐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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