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해 구속영장 청구를 이끌어 낸 참여연대가 이번엔 국토교통부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성명 미상의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관련 대한항공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의뢰서를 26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땅콩회항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의뢰 배경으로 참여연대는 "'국토부 과장 1인과 직원 2인이 최근 유럽 출장 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믿을 만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일상적·조직적인 대한항공 좌석 특혜를 국토부 및 대한항공 안팎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제보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 공무원 4인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가 지적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과 최근 제보 내용을 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의 좌석 특혜가 광범위한 일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수혜자 특정이 어려운 탓에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를 대상으로 수사를 의�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관리·감독처가 국토부인 만큼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사 의뢰 대상에 대한항공 임원도 포함된 이유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관련 임원들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거나 그 비슷한 회사의 수익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1인에게 이번 사건 관련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검찰도 감사원의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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