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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헌재 선거구 조정 판결, 정치 혁신 기회로 삼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선거구 조정의 기회를 단순하게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물리적 조정을 하는 것을 넘어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혁신위 토론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00석 대 10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위원장은 "간단히 말해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배정받는 것이 독일식 선거구제"라면서 소선구제에 비해 공정한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데 초점을 두고 정치권이 사회단체와 국민 등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대적인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참에 선거제 자체의 개혁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면서 선거제도를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의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이미 여야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 만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선 12월 31일에 몰려서 졸속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재 판결도 지켜야 하는데 선거개시 6개월 이전에 (선거구를)획정해야 하니 그 기한이 9월까지고, 그때는 정기국회를 시작하니까 6월 말 임시국회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