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에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병원 및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중인 의료인·보호자는 기기에 연결된 환자호스의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부착돼 있는지 안전 점검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환자호스를 말한다.
또한 호기밸브는 환자호스에 부착되어 환자가 산소 호흡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호스 문제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형명: 51007600, 제조번호: 143512) 434개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수입사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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