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물, 시설불법 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특수직무수당이 계급구분없이 월 8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수당 규정은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근거 마련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파물, 시설불법 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 로 월 4만원에서 6만 5000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일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4만원 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상해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최근 업무량 증가를 고려해 해당분야에 2년이상 근무시 월 3만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수질연구기관 및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해 연구하거나 조리시 화상 노출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5급 과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폐지하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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