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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기준 적격비용 재산정 '관심'

자동차 복합할부 상품의 수수료율 갈등이 이어지면서 카드사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가 적격비용을 산정한 지 3년째로 재산정을 해야 하는 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합할부 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입된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비용, 즉 적격비용을 반영해 선정됐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나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카드 밴(VAN) 비용, 마케팅비, 조정비용 등 다양한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 관련업계가 의견을 모아 산정했다.

다만 금리변동이나 물가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적격비용을 3년마다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는 2012년 처음 산정한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해야하는 해다.

현재 금융당국은 1·4분기에 카드사 등 관련업계와 모여 적격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4분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사와 회계법인 등이 함께 카드 종류나 가맹점 별 변화 등을 반영해 적격비용을 세부적으로 논의, 올해 안에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수수료 체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체크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와 최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복합할부 상품 수수료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지 관심이다.


현재 자동차복합할부 상품의 경우 신용공여기간 등 리스크 부담 여부를 두고 자동차업계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조달비용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변동 등 여러 가지 달라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격비용을 산정한 지 3년이 지난 올해 안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예정"이라며 "지난 2012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큰 틀을 잡아 처음 산정한 적격비용인만큼 3년이 지난 올해는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에 보다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