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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

서울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
발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

서울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출력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됐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17일 1호선~8호선까지 발급되고,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1회용 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 시 영수증에 적힌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호선~9호선에서 1회용 교통카드 5100만 건, 435억 원이 발급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9호선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1호선~8호선 대상)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1회용 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연간 435억 원에 달하는 1회용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시작돼 1회용 교통카드 소득공제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