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여행자는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은 보증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여행자와 보증인의 권리 강화'다.
개정안은 여행자가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이나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구두 보증계약 등으로 보증인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이뤄져야 효력이 나타난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때는 보증인에게 반드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연체상태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가 가면 보증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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