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단체 활동 시절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 몸담았던 박 시장 등 62명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피소된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사전 등록 등 재단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 외에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모금 업무를 맡은 인사 3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 3명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모금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등록할 대상을 오인하는 바람에 절차를 어긴 측면이 있고 모금액이 공익적인 곳에 용도대로 사용된 점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희망제작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을 모았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박 시장 등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단일 후보였던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관계자들이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했지만 수사 착수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를 보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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