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이 결국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장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청한 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장 사장은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조달청에서 공운위를 열고 장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의 건의대로 공운위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절차상 산업부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은 공운위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도 주무부처장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재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공운위를 소집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재청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보통 관련 법령뿐 아니라 윤리·행동강령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행정적 징계 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분의 1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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