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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보조금 예산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도서관, 박물관 등을 비롯해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인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도로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선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보상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수년의 시일이 소요돼 매년 지가가 상승하면서 정부는 토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예산 편성시 예산총칙에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실제 운용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미쳐 해당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와 그밖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강 의원은 "민자도로사업 등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현재 정부 예산총칙 및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