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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설 성수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대구=김장욱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내달 17일까지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농관원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 30명과 명예감시원 300명(사이버 단속 20개반 23명 포함)을 집중 투입,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과일세트·특산품·전통식품·건강식품 등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이다.

또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며, 지난해 원산지이행률이 낮은 취약지역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충모 경북농관원 유통관리과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된 398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그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5명은 구속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2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