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건보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건보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해 해당 건보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건보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돼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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