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단 한 차례라도 발생한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된다.
중앙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완료하는 대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2일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수위를 적용하고, 학대교사와 원장은 영원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겠다"며 "학대예방사업에는 올해 287억원, 2018년까지 133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법령 개정은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교사 및 해당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우선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26곳과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마다 학대 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아동과 교사 간 갈등사례 매뉴얼도 보급한다.
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방문간호사를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하게 지원한다.
CCTV는 현재 어린이집 6787곳 중 37.6%(2553곳)에 설치됐으며, 시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설치비 120만∼240만원을 지원한다. CCTV 설치에는 교사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만큼 수요조사부터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 우수 보육교사를 공모하고 교육해 어린이집이 채용하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 풀 내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까지 1000곳을 확충, 총 2천 곳으로 늘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28%로 확대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3255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복도에서도 보육실이 항상 보일 수 있게 개방 운영한다.
조현옥 실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부모 참여가 저조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모 참여 활성화 운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감독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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