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편파적인 발언을 했어도 이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뤄졌다면 제재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2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1월25일 CBS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신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신부는 인터뷰에서 "국가기관 단체들이 종북몰이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 "검찰총장도 쫓겨나는 상황이니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남북과 유엔군이 협상해 만든 선이 아니라 남한이 월북을 막기 위해 그어놓은 선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0일 CBS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진행자가 박 신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박 신부 발언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CBS는 "일반적인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뷰를 중심으로 시사 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즉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중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은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까운만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 공정성·균형성·객관성 부분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CBS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는 박 신부의 주장을 수차례 점검하면서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인터뷰에 이어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 충분한 반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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