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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때린 혐의..20대 베이비시터 재판에

친구의 아이를 돌보다 때린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베이비시터 김모씨(2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자신이 돌보던 당시 1살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불을 끈 수유실에 몇 분간 혼자 있도록 내버려둔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의 부탁으로 아이를 맡아 돌보다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광경을 목격한 카페 종업원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김씨의 학대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