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이 안 되는 피고인을 찾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만 한 채 선고한 형사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9∼2010년 광산 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결 선고 후 사라진 김씨가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공시송달을 명하고, 김씨 진술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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