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김한규 변호사(45·사진)가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변호사는 1만1677명의 회원변호사 중 7053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2617표(37.1%)를 얻어 1620표를 얻은 김영훈 변호사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신임 서울변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 통과, 로스쿨 통폐합을 통한 변호사 수 1000명 이하 감축, 6개월 실무수습 폐지 ,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거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가천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6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서울변회 제2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변회 회장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학 출신 변호사가 당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고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 정도로 어렵게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스쿨 입학전형의 불투명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합격이 스펙이라든가, 나이, 학벌 등에 좌우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불투명하다.
로스쿨 출신의 판사·검사 임용과정도 똑같다. 과거엔 연수원 성적으로 나뉘었는데, 지금은 그 임용 기준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 2년 동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거나 불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지만 사시 존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전담 기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마음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