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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부동산 3법' 후속조치 법안 발의 "월차임 전환율 인하"

'부동산 3법' 후속조치로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후속조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처리한 이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여야는 합의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한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토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구성토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해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토록 한 개정안을 내놨다.

오는 28일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서 6개월의 활동기간 전월세 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등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