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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 "납세자가 원천징수 규모 결정"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납세자 개인이 연초에 원천징수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예상 연말정산 환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근로자가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기재부 나름의 해법 찾기 작업으로 보인다.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만 구성된 간이세액표를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추가해 세분화하는 방안, 납세자가 직접 공제 항목과 규모를 입력해 직접 원천징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가 전년 공제 기록이나 목표 등을 고려해 공제 항목 및 규모를 입력하고, 세분화된 간이세액표에도 공제항목을 추가하면 원천징수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납세자로선 직접 원천징수 규모를 결정해 얼마나 환급받고 떼이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어 실효성이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납세자가 심리적으로 원천징수액을 적게 입력할 경우 역으로 연말정산 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정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조삼모사식 방안으로, 근로자가 원천징수액이 적게 나오도록 기입할 경우가 많을 텐데 13월에 토해내는 세금이 상당할 수 있다"면서 "국가 재정운영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사전에 예측하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기재부 측은 "현재로선 다양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55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경우에만 환급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전년과 소득이 같더라도 공제 항목과 규모가 달라지는 개인적 사정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