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백지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앞두고 돌연 '잠정 백지화'를 선언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3년부터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고, 당초 오는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그간 건보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급여 이외에도 금융자산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겐 건보료를 더 걷되,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린다는 대전제하에 7개의 구체적인 모형까지 완성된 상태였다.
지금도 급여 이외의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인 빌딩 소유자나 대기업 사주 등 4만여명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개선안은 이 기준을 연간 2천만원으로 낮춰 27만명의 자산가에게 건보료를 추가 징수할 계획이었다.
소득이 많은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 역시 앞으로는 소득에 맞게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 역시 포함돼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개편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과 체계 개편 이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고소득 직장인 등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액공제'를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된 소득세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커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면서, 일단 '유탄'을 피해가자는 정권 차원의 계산이 깔린 것은 아닌지 추측되고 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