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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北에 해양관광자원 공동조사 제안한다

해양수산부가 북한에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키로 했다. 또 형식적인 안전점검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수칙 300여개를 현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15년도 업무게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오는 3월 통일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북한의 양식 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이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에 요청했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 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참여하거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북한 항만 개발사업 진출 △제3국 선박을 이용한 남북항로 물류수송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 및 명태 복원사업 협력 △북한 수산물 국내 반입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해수부는 독도 대책과 관련, 중장기 독도정책인 제3차 독도이용계획(2016∼2020)을 수립해 독도 주변의 해양생태조사, 지반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독도 주민숙소와 독도관리선, 독도박물관 등 독도관련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독도 홍보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키로 했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영토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국가관할해역관리법'을 마련,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양 안전을 위해선 사고 유발 선사·선박의 안전실태를 분기별로 공표하고 안전관리 상위 1% 선사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반면 사고 유발 선사·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실태를 분기별로 공표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선박통항로 34곳과 중대 해양사고 발생 수역에 대한 해상교통환경평가를 하고 유조선 통항로(울산·광양·인천)도 안전 진단을 해 안전운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기관 대체, 자동소화장치·초단파대 무선전화·팽창식 구명조끼 등의 보급사업과 함께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낚시어선 포함),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해수부 출범 3년차로서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해양수산 분야에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정책 수립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