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2개월간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에서 총 33명의 1억600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소장, 작업반장 등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모씨 등 22명은 현장이 자주 바뀌는 건설업 특성상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까지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 1억6000만원과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2억8000만원을 환수 처분하는 한편,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 현장소장, 반장 등 관련자 39명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죄이며 조직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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