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도블럭 파손·불법주정차·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현장민원살피미'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현장민원살피미 1805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불편사항 4만 9717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현장민원살피미가 다루는 민원 대상은 불법 주·정차, 도로, 맨홀 파손, 쓰레기 방치 등 12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현장민원살피미가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불편사항을 다산콜센터(전화 120)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들은 처리 후에도 다시 한 번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민원살피미 요원은 신고 4건당 1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각 자치구 감사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11월 각 자치구별로 신고실적이 우수한 '현장민원 살피미' 45명을 선발해 표창할 예정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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