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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분쟁에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가격 미정

"초등생 책 분실때 구할 길 없어" 혼란
작년 3·4학년 책 가격 책정 교육부-교과업체 소송 영향
서점에 교과서 공급 안돼 전학·분실시 학생들 '낭패'

소송 분쟁에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가격 미정

올해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용 교과서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채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가격 책정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책정되 않은 이유로 서점에 공급을 하지 못해 전학이나 책을 분실할 경우 구하기가 쉽지 않다.

■초등 5·6학년 교과서 가격없이 공급

29일 교과서업계는 올해 적용되는 2009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지난 2013년 1·2학년, 2014년 3·4학년이 공급됐고 올해로 전 학년에 적용된다.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교과서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지난해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을 놓고 충돌을 빚었던 교육부와 교과서 업체가 급기야 이 문제를 소송전으로 비화시키는 과정에서 5·6학년용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

황근식 교과서가격관련대책위 간사는 "지난해 8월말 개정 5·6학년 교과서에 대한 심사합격을 통보 받았다"면서 "그 당시 교과서 희망가격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이 결정되지 못한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과서가 공급된 셈이다.

지난해 공급된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7월 7일 교육부가 정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통상적으로 교과서 가격은 늦어도 2월초에는 결정이 됐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와 교과서업체간 협의는 지난 20일 실무자간 회의를 가진게 전부다.

황 간사는 "실무자회의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경영진에 내용을 전달하고 가격 심의, 권고 등 실제 가격을 결정하기까지 적어도 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교과서를 만드는 A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출판사들은 교과서 대금을 받아 다음 과정 개발에 들어가는데 가격 결정이 늦어지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학·분실 땐 교과서 못구할 수도

교과서 가격이 결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교육부와 교과서업체간 소송이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에 불복한 업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이같은 갈등의 여파로 가격협상이 뒷전으로 밀린 것.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두차례 재판에서 교과서업체와 교육부의 손을 한번씩 들어주는 판결로 혼란을 줬다.

교과서 가격 결정 지연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자도 발생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전학이나 교과서를 분실할 경우 개별구입을 하는데 올해 교과서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서점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교과서 업체들이 서점에 기증을 했다.

황 간사는 "통계적으로 전학·분실, 학교의 착오 등으로 개별구입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규모가 50만부에 달한다"면서 "지난해에는 기증을 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