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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업무계획] 청년층엔 대출금리 낮추고 고령층엔 장수 대비 연금

금융위, 세대별 맞춤형 서민금융 강화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은 저금리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중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청년층과 고령층으로 세대를 나눠 맞춤형으로 대책을 세운 게 특징이다. 이는 올해 국내외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변동에 취약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의미도 있다.

■취약계층 살리는 금융환경 조성

금융위원회가 이날 밝힌 '2015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크게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대학생과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게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해 '햇살론'이라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햇살론에 생활자금대출과 함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포함했다.

4~5%대 금리의 생활자금대출도 선보인다. 이 상품은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의 기존 대학생 중심 대출을 20대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6.5%에서 4~5%로 내린 게 특징이다. 대출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렸다. 거치기간은 기존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확대했다. 상환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고객의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신복위를 활용한 전환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이 상품의 금리는 5.5%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고, 거치기간은 6년이다.

이 외에 대학생.청년 대상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대출액 감면율은 기존 최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상환 유예기간도 4년으로 늘어난다.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체계 가동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그 일환으로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하고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등이 진행된다. 기존 미소금융재단, 신복위, 행복기금 등 업무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지원, 채무조정, 종합상담, 고용·복지·주거 연계 지원, 금융상품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상품도 대거 출시된다.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고 서민의 제도금융권 정착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제도도 마련된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요자별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다.

■고령화 대비 '실버금융' 확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의 체계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평균수명보다 장수할 경우를 대비해 고연령(예:85세) 도달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간병연금 지급대상이 현행 보험사 임의기준에서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된다. 즉 현행 보험사 상품은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1∼2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지급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1∼5급으로 확대하는 것.

건강이 좋지 못한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등을 통해 주택연금 이용 가능성 제고 및 노후생활안정 지원도 추진된다.

사적보험 개선 차원에서 사적건강보험 현황·상품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관리가 미흡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토록 의무화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