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까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한 서상기 의원이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오른 여야 의원 43명 오는 31일까지 사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들을 다음달 4일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이날 국민생활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서 겸직금지 대상 의원 43명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통과를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받았다"면서 "또 3월에 법안의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고 사퇴한 것"이라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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