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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제추행 60대 교사... 집행유예형

초등학교 2학년생인 자기 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6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1심 선고형량인 집행유예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해 4월 22일 방과 후에 교실로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온 A양 (당시 8살)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